황준환 의원, 장애인근로자 고용 대책 요구
작성일 : 2015-11-18 19:49 기자 : 임소담 (smcnews@hanmail.net)
황준환 서울시의원(새누리당.강서3)은 18일 서울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직원 중 부족한 장애인근로자 고용 인원에 대한 대책 강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.
현행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.7%로 규정되어 있다. 그러나 11개 교육지원청 중 이를 충족한 교육지원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. 가장 높은 곳인 동작․관악교육지원청만은 총 교육공무직원 1,250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이 33명(2.64%)에 달해 법정 의무고용률에 거의 도달했다.
반면 강남교육지원청은 총 교육공무직원 2,170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 23명으로 1.06%, 11개 교육지원청 중 고용률이 최하위로 드러난 강서교육지원청은 총 교육공무직원 1,842명 중 장애인을 고작 19명 채용해 고용률이 1.04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황준환 의원은 “강서교육지원청은 관내 장애인이 많은 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극히 낮아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”이라며 “교육청은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”고 역설했다.